촌지 460만원 받은 초등교사 무죄…"부정 청탁 아니야"

촌지 460만원 받은 초등교사 무죄…"부정 청탁 아니야"

촌지 460만원 받은 초등교사 무죄…"부정 청탁 아니야" [연합뉴스20] [앵커] 서울시육청은 지난해 교사가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파면·해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는데요.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교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선생 김봉두' 中] "가영이만큼은 너무 염려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 주고받는 촌지는 영화나 드라마 속 단골 소재. 그런데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2명을 적발했습니다. 두 교사는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각각 400만~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교사에게 "숙제를 못했다고 혼내지는 말고, 또 상을 줄 때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법원은 "자녀를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역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학부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교사에 대해 앞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해당 학교는 이후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학교 측에 계속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