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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돼왔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도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