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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3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는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