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8. 30. 1인당 25만 원씩‥재난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신청

2021. 08. 30. 1인당 25만 원씩‥재난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신청

[EBS 저녁뉴스] 국민 한 명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6일부터 이뤄집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가구별 상한액을 없애고, 세대주별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성인 개인별 지급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6일 시작됩니다 대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직장인 건보료가 월 31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 등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가구별 상한액이 100만 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엔 가족 수대로 지급됩니다 고규창 차관 / 행정안전부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이라면 올해는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아 사용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식당, 미용실, 약국, 옷가게, 학원, 병원, 편의점 등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