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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후, 계약해제와 계약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의 법적책임은?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법적책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수 계약금의 성격 - 해약금으로 본다 상대방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해약금으로 자유롭게 계약해제 가능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부담하지 않음) 2 상대방 일방 이행착수 후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중도금 지급 후) 계약금(해약금)으로 계약해제 불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전보배상청구) 매수인 입증책임 : 채무불이행사실 + (금전적)손해발생사실 *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사실만 입증하여 위약금 청구 가능 #매매계약 #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의예정 #위약금 #채무불이행 #법적책임 #통상손해 #손해배상 #특약사항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