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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최대 12%…전기차 300만원 감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전기차 300만원 감면 [앵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12%로 늘어나고,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지난 1일과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세법을 박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중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현재 총급여 5천500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는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12%로 늘어납니다 다만 월세 한도액은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현행처럼 10%입니다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커지고,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로 확대됐지만, 일반형은 현재 200만원을 유지합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없애는 한편, 증가분을 선택할 경우에도 공제율 30%를 25%로 줄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25~40%로 상향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고,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년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생 벤처기업 등에 3천만원 이하 투자하면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