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2일...법원 판단은? / YTN

[뉴있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2일...법원 판단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그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나는 검찰총장직을 계속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집행정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보니까 22일, 화요일에 심문이 잡혔습니다 법원도 빨리 해야죠, 하기는 [최영일] 네, 이게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본안소송과 더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데칼코마니인데요 그때도 먼저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하루 고민을 한 결과 전자신청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요 다음 날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원래 본안소송에 들어가야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쌍으로 같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낸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어젯밤에 전자신청에 들어갔고요 오늘 하루 만에 배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다음 주 월요일에 기일이 잡혔어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심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지난번에는 1시간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뜸을 들이고 다음 날 12월 1일 오후 4시 반에 인용을 했죠 인용이 됐다고 함은 직에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안에서 비위 혐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건 본안소송에서 다루시오 다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복귀가 맞다라고 하면서 다만 임기제 총장은 매우 중요하다 직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독립성과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적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징계위라는 절차를 갔다는 게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장관의 그냥 명령이었고요 이번에는 징계위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 정직 2개월이고 그리고 지난번의 직무배제에 비해서 정직은 정직 징계인데 기간이 두 달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어떤 행정법원의 판단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재가했다는 점이 다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조금은 더 엄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행정부의 공무원이 징계에 감봉을 받았다든가 정직을 받으면 소청 심사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서 나중에 징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았던 봉급하고 수당 받으면 끝나는 건데 검찰총장이 두 달간 검찰에서 떠나서 지휘를 못한 것이 그렇게 봉급하고 수당 나중에 돌려받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런데 또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잘못하신 겁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면 판사가 인정을 해 주냐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 시각에 격돌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1시간 5분 동안 심문을 할 때 양쪽의 논리가 있죠 윤 총장 측의 변호인,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총장도 직접 안 나갔고 변호인들끼리 격돌했는데 윤 총장 쪽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이미 변호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