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소방관 복무 헌신, 대가는 청력 상실 수준 '난청'... 제복의 무게와 국가의 책무](https://poortechguy.com/image/4O8OLCx2AMM.webp)
33년 소방관 복무 헌신, 대가는 청력 상실 수준 '난청'... 제복의 무게와 국가의 책무
[법률방송뉴스]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난청 증세를 앓고 있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까요, 화재를 진압하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니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입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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