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무관용’…40대 취객 구속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40대 취객 구속

앵커 멘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런 소방관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한 40대 남성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려 하자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도움을 주려 했던 구급대원은 엉겁결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녹취 폭행 피해 구급대원(음성변조) : "의식이 없으셔서 병원에 이송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서 상당히 놀랐고 " 당시 폭행상황은 이처럼 구급차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곧바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이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입건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임수(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 : "앞으로는 특사경이 전담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지난 8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두 달여 동안 2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전국 12개 소방본부에 설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나머지 6개 소방본부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