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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1위' 온라인학원 광고 과징금 3천만원
근거없는 '1위' 온라인학원 광고 과징금 3천만원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광고를 남발하며 수험생들을 유인해 온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아이티버팀목 원격평생교육원과 이지컴즈 등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총 2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 문제 풀이"나 "명중률 99%" 등 실적이나 능력을 근거 없이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