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중요해요!

노무법인로앤_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중요해요!

_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중요해요! ✐ 상시근로자 수란? 일정 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를 일정 사업기간 내 사업일 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근로자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이나 이에 대한 구제신청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업 장소가 다르다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관련 개별 사안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산정 #근로자5인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신청가능조건 #부당해고가능조건 #하나의사업장 #노무전문가 #공인노무사 #강남구노무법인 #삼성동노무법인 #노무법인로앤 #하나의사업장 #사업장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