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선호 사실상 사라져"…37년 만에 효력 잃은 이 법 #shorts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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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shorts #헌재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