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파혼 후 예물반환

[생활법률] 파혼 후 예물반환

Q 파혼 시 결혼 예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 예물 준 사람에게 소유권 있어 - 대법원, "혼인의 불성취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 Q 혼인의 불성취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란? - 증여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 - 장래에 도래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 '기한', 불확실한 경우 '조건' - 결혼이 되지 않으면 준 예물을 돌려받겠다는 의미 Q 결혼 안 하면 예물을 언제나 돌려 받을 수 있나? - 상당기간 결혼 생활했다면 혼인 해소되어도 반환 청구 못해 - 파혼에 책임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 못해 Q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 과실상계 적용…공통 되는 부분 공제, 나머지 부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