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 KBS 2021.07.16.](https://poortechguy.com/image/4xCEfCMePa0.webp)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 KBS 2021.07.16.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왔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라며 이번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 백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기자 측이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인 지 모씨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수차례 보낸 서신에 대해서도 이들이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전 대표가 인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기자가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면죄부 부여는 아니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선고 뒤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이동재 #기자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