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대로 알고 준비해요.](https://poortechguy.com/image/5DBKABWTE2o.webp)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대로 알고 준비해요.
부동산의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가격을 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적법성에 대해서 강도있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깐깐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업을 하거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본의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마련한 대금이 자신의 능력으로 꾸준히 벌어온 돈을 성실하게 저축하였던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던 소득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뒤늦게 더 큰 규모로 세금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증여나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더욱 깐깐하게 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담합을 방지하고 증여세 누락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의 규모까지 증여가 가능하지만 자녀로 내려갈 경우에는 5천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만 조사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와있는 돈이라고 해서 안심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데요 현금화 되어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쓰이는 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여나 현금 세탁의 의심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이야 말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앞서서 말한 대로 증거가 매달 남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서 빽빽한 증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세무 조사의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양심껏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벌금과 세금 징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거래 전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를 알아보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용어는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면서 더욱 대두되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더욱 복잡해지면서 자금출처조사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전적인 이익을 최대화 하기 전에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잘 알아보고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