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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1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권혁중] 대표적인 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나 화물연대의 시각차가 주효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전운임제가 뭐냐 하면 시멘트, 컨테이너 이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사의 과로나 과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게 2020년에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행을 했을 때 법안을 추진했던 게 사실 야당이었는데, 지금의 야당이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슈가 뭐였냐면 이게 일몰제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하다가 23년도에는 일몰,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노조와 화물연대와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지난달 6월에 총 파업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때 만나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합의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속적 합의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지속적 합의를 놓고 또 정부와 노조가 이거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합의는 연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여당이 했던 게 3년 연장 이 안이 있던 거고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우리가 해석하기에 지속적 합의는 끝나는 거였다 일몰제의 폐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3년 더 연장이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지금 파업에 임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아마 지금 이번 파업에 가장 큰 괴리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텐데 만약에 이게 업무개시명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응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법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로 노조와 화물연대와 정부를 괴리감을 아마 확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의 파고로 치닫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화물연대가 이걸 안 받아들인다그러면 그러면 1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30일 면허정지까지 되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안 받아들이면 들어가게 되면 2차 명령에 들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뭐냐 하면 화물차주 입장에서 사실 화물이라고 하는 건 동맥이잖아요 말 그대로 피로 얘기한다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딱 끊겨버리면 우리가 인체가 못 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이런 화물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명령을 해서 본업에 다시 들어와라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업무개시명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순서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고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그 화물차주한테 송달을 합니다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아니면 전화로 그래서 이게 송달이 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