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안동MBC
2024/06/05 12:00:00 작성자 : 이도은 영주경찰서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 운동원 표찰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민주당 후보 측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영주 출신 박성만 도의원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