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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과 같은 살인" vs. "직접 증거 없어" / YTN
[앵커]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친 아들을 숨질 때까지 내버려뒀던 만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같은 죄를 물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부터, 발생한 지 오래된 사건인 데다 직접증거가 없어 쉽지 않을 거란 의견까지 분분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살인죄의 첫 번째 구성요건은 '고의성'입니다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 쉽게 말해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승객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먼저 도망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버지 최 모 씨가 쓰러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 이 선장의 행위와 다를 게 없는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이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처럼, 최 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버려둬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는 '욕실로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졌다'는 최 씨의 진술뿐이어서, 부검을 통해 확실한 타살 흔적이 발견되거나 숨진 어린이의 상처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직접 증거가 사실상 없고, 수사가 최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전주혜 / 변호사 : 어느 정도의 뇌진탕을 입은 것인지, 뇌진탕과 사망 사이에 며칠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또 그사이에 혹시 다른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 더구나, 지난 2000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22건 가운데 살인죄가 확정된 경우는 지난 2013년 '울산 계모 사건'과 2004년 '충주 계모 사건' 등 2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 대신, 3년 이상의 징역형인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이 적용됐습니다 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