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지 않기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위한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문구 1.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한다. 위반시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의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시 말소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한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다음날까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다. ​ 4.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5. 임차인의 전세대출 혹은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이 불가능할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6.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등 기본제공옵션 등 주요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7.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체납이 확인되는경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상환해야한다. 세금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돈되는부동산중개사무소 ☎ 010 7661 3233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29번길 38, 1층 등록번호 : 26350-2024-00023호 대표 : 장소희소장 #전세사기막는법 #전세특약 #전세금보호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잘하는법 #부산부동산투자 #부산부동산매매 #부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