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됐지만...웃을 수 없는 조국? / YTN

구속영장 기각됐지만...웃을 수 없는 조국?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김남국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제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먼저 어제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률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한동안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에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이 유재수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도 법원 앞에서 예상보다는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법원도 기각을 했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남국]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영장기각의 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권남용 범죄라고 하는 것 자체에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만약에 직권남용죄로 영장이 청구되어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개는 그 경우는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중대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직권남용죄 딱 하나인데 이 직권남용죄와 관련되어서 개인적 어떤 이익을 도모한 바 없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영장을 기각한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해 2018년 4월경에 대검찰청에서 또 일선 지방검찰청으로 여러 가지 해설서, 직권남용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는 해설서를 내보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남용과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적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60쪽짜리 해설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 법리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법원의 입장을 보면 일단 범죄 소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소명은 된다, 충분히 된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에 대해서 저해를 시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면서 죄질이 나쁘다는 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