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시간에 ‘-0.5점’…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유명무실’ / KBS뉴스(News)

교육 3시간에 ‘-0.5점’…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유명무실’ / KBS뉴스(News)

이렇게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생긴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정지 요청'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건 기업들이 법을 잘 지켜서 가 아닙니다 법을 어겨 벌점을 받아도 쉽게 없앨 수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얼마나 줬는지 봤습니다 한 건설사는 3년 동안 하도급법을 6번 어겨 벌점 6 25점을 받았습니다 5점 초과로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되자 벌점 2점을 경감받고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2년 동안 벌점 6점을 받은 또 다른 업체도 다시 벌점 3 5점을 깎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벌점을 없앴나 봤더니 대표가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만 받아도 0 5점을, 입찰을 전자시스템으로 했다고 또다시 0 5점을 깎아 줬습니다 여기에 공정위의 표창을 받으면 2점, 공정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3점을 깎아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벌점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벌점 5점을 초과한 업체는 34곳, 이 가운데 3곳만 실제 입찰 제한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2018년도 국정감사 : "(조달청이) 참가제한 조치를 해야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는 걸 저희도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벌점제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IT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 벌점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위가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하고 "] 공정위는 벌점 경감 규정을 고치고, 계산 시스템도 자동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