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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지자체 사실상 승소 / YTN
[앵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송을 낸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과 매일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런 영업규제가 적법한 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재판부는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가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트 전체를 하나의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의견청취 등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규제 적법 의견 11명 대 반대 2명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마트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지자체 측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