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수감도 학교 다닌걸로 인정된다? 소년보호처분 출석 인정 궁금증 완벽 정리

소년원 수감도 학교 다닌걸로 인정된다? 소년보호처분 출석 인정 궁금증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이행과 관련하여 '학교출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뤄 봤습니다 만약 소년원을 가게 된다면, 단기로는 1개월(8호) 중기로는 6개월(9호) 장기로는 2년(10호) 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이때 기존 학교의 출결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설 위탁기관에 수감되는 경우(6,7호)의 출결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한 소년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차 참석해야하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인정은 해줄까요? 영상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 com #소년보호사건 #소년원출결 #소년원출석처리 #재판출석처리 #보호관찰학교출석 #보호소년처우에관한법률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