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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3단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가정폭력·아동학대 '3단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서울경찰청이 스토킹 범죄에 도입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정폭력·아동학대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의·위기·심각 등 위험 등급이 나뉘고, 각 단계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직접 현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엔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영장 기각 등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2차 범행이 우려되면 영장, 임시조치 등을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