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사 설립 후 받을 수 있는 L-1주재원 비자

미국 지사 설립 후 받을 수 있는 L-1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는 최근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본사 또는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표 후 한국인이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 할 경우에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1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LOCATION LA | 3731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IRVINE |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BUENA PARK | 6281 Beach Blvd #245 Buena Park, CA 92621 CONTACT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