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바람을 피워온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정 씨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근본적으로 계속 불륜을 저지른 정 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