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반도로 1차로도 마음대로 못간다! 과태료 3만원

8월부터 일반도로 1차로도 마음대로 못간다! 과태료 3만원

왼쪽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의 차로가 되고 오른쪽 차로는 36인승 이상 승합, 버스 ,화물차량, 오토바이, 건설기계등의 차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 #고소도로 #일반도로 #시내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