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회. 새출발기금 ① 대상자 상세 정리 /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 원금감면, 채무조정 대상자 정리

407회. 새출발기금 ① 대상자 상세 정리 /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 원금감면, 채무조정 대상자 정리

8월 29일 여의도정보맨&경제 ● 오늘정보: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시니어를 위한 요약설명) 1 채무조정 대상차주 ◇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설계 가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20 9), 버팀목자금(‘21 1), 버팀목자금플러스(’21 3), 희망회복자금(‘21 8), 1‧2차 방역지원금(’21 12, ‘22 2), 손실보전금(’22 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중기부)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 8 29 )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 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나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 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 ㅇ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다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 4 ~) 폐업자로 제한(추경 부대의견) 라 지원적격 확인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ㅇ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여의도정보맨 #여정 #경제유튜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테크 #대출 #대환대출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