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되려면, 반드시 '새 임차인 주선'해야 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되려면, 반드시 '새 임차인 주선'해야 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가 되려면 임차인이 반드시 신규임차인 주선을 해야 하나’란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0조의 4) 여기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체결을 거절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겠다며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때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 없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년 7월4일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대인이 세놓기를 명백히 거절하는데도,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무익한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정리해 준 것이지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임차인 #임대인 #권리금 #새임차인_주선 #상가임대차법 #효현 #대구변호사 #포항변호사 #구미변호사 #경산변호사 #안동변호사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