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오전 10시 재조사 무산…이 시각 공수처 / KBS 2025.01.17.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심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서 밤 9시 5분으로 연장됐습니다 오늘 조사가 무산되긴 했지만 공수처가 이미 1차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상당부분을 소화했다고 밝힌만큼,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공수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30시간 넘게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건강과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감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공수처 #체포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