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외 순방중 전자 결재로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해외 순방 중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시간 오전 7시 10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0분쯤 전자 결재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입니다 인터뷰 정연국(청와대 대변인) :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상시 청문회를 허용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교안(국무총리) :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이 결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일요일인 모레(29일)까지여서 19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