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새로운 증언 나올까?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공소장 속에 담긴 증인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는데. 일단 형사재판 20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고 공소장이 공개돼서 101쪽에 달하는 양이더라고요.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병력 규모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보다도 많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진행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 등을 통해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강하면서 병력 동원 규모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규모 자체가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폭동에 이르는가, 이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장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강압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고요.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굉장히 최강의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폭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공소장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바가 있는데 동원 규모를 듣더니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라는 발언을 했다고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바로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수괴죄,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지시한 정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모든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소장 전문만 공개된 상황인데 만약에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병력 동원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지시한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주변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물적 증거는 더 증명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입증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행위를 계획하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내용이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수방사 인력 포함해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력과 간부를 우선 배치하면 얼마나 인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1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국회 부분이 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