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9월 30일~11월 30일 두 달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제도 안내 및 재입국 방법
2024년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및 재입국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제도 시행 기간은 9월 30일~11월 30일 두 달동안입니다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위해서는 서두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JM행정사사무소가 있는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자진출국 #불법체류자자진신고 0:00 도입부 0:54 2024년 9월 30일~11월 30일에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 설명 1:14 입국규제가 유예됐을 때 자진출국 후 바로 재입국 가능 여부 2:03 이번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해당자가 아닌 외국인 2:47 2024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에 대한 JM행정사사무소 김종명행정사의 개인적 생각 저희 JM행정사사무소는 국제결혼 서류대행, 양국 혼인신고 서류대행, 결혼비자 F6비자 서류대행, 자문, 불법체류자 입국규제 해제 업무, 불법체류자 재입국 업무, 일시보호해제, 보호일시해제 업무, 출입국 사범 업무,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서류대행, F4비자 발급대행, 투자비자 서류대행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앞으로 Korea visa TV 한국비자TV 코리아비자TV에서 한국 비자에 대한 동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 동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강제퇴거, 결혼비자, F6비자,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투자비자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JM행정사사무소 전화번호 : 02-702-5559 주소 : (우)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206, 1207호 웹사이트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