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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거소등록을 하면 해외에서 장기체류 못한다...??? 아닙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비자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최장 2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말소되고 재입국하더라도 영주권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F4 비자는 최장 3년까지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설사 3년을 초과하여 F4 비자가 말소되어도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재발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