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KBS뉴스(News)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KBS뉴스(News)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전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또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고유정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에 졸피뎀을 먹여 수면 상태에 빠뜨린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전남편 측은 양형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인명경시 살해 범죄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사법정의에 맞다는 겁니다. [강문혁/전남편 유족 변호사 :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은닉하고 손괴하고. 더는 어떻게 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세계적으로 만 4살 아동이 잠결에 눌려 숨진 사례가 없다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현남편의 잠버릇에 의해 눌려 죽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살해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자, 현남편은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정도/현남편 변호인 :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