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1일 현판식…"그 전에도 강제수사 가능"

특검 21일 현판식…"그 전에도 강제수사 가능"

특검 21일 현판식…"그 전에도 강제수사 가능" [연합뉴스20]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준비기간이 끝나고 공식 수사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현판식을 갖습니다 특검팀은 현판식 전에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다며, 이번주 본격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심이 쏠렸던 '박영수 특검호'의 현판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특검팀은 70일간의 공식 수사기간이 시작되는 첫째날인 21일,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주 화요일까지 이틀 남은 준비기간 중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개시는 수사준비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그 이전에도 압수수색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언제든지 가능…" 다만 지금까지의 특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특검팀도 본격 수사 개시의 상징성을 갖는 현판식과 동시에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팀은 동시다발적 수사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이번 특검의 수사인력이 많고, 수사대상도 많아…수사는 동시에 여러군데에서 이뤄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 수사 대상이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특검팀은 대기업 총수 등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증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죄 여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