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격무ㆍ과로…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명절 연휴 격무ㆍ과로…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명절 연휴 격무ㆍ과로…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앵커] 가족ㆍ친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쉬기는 커녕 연휴를 맞아 몰려드는 업무에 과로하다 자칫 쓰러지는 사례마저 있는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기사 A씨는 3년 전 트럭에 물건을 싣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틀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부터 A씨가 운반해야 하는 택배량은 점점 늘어났던 상황 A씨가 쓰러진 날에는 공교롭게도 일일배송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만 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과로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절 특수 때문에 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택배 업무에 시달리다 허리디스크를 얻었다는 B씨에 대해 B씨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추석 연휴 평소보다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은 명절 연휴와 같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