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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빈소 지킬까…대법원 장례참석 허가
이재현 회장 빈소 지킬까…대법원 장례참석 허가 [앵커]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고 이맹희 CJ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상주인 이 회장이 빈소가 마련된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신장수술 이후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을 정지시키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맹희 CJ그룹 명에회장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병실에서 비보를 접해야만 했습니다 상주가 된 이 회장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병실로 제한된 주거지를 변경해 달라며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이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같은 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이 회장이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CJ그룹 관계자]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 제일 우려되는 게 감염이거든요 /외부로 나갔을 때 마스크는 당연한 것이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장례식장을 갈지라도 이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회장 사건의 결론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