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대통령 정무특보 '삼권분립' 논란 주초 결론

의원-대통령 정무특보 '삼권분립' 논란 주초 결론

의원-대통령 정무특보 '삼권분립' 논란 주초 결론 [앵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이 삼권 분립 위반, 나아가 국회의 입법 독재 논란까지 낳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입법부간 삼권 분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문제인데요,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외에 사실상 겸직할 수 있는 자리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데,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무특보가 과연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겸직 허용 여부 심사를 맡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최종 결정권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는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결정권을 넘겨받은 정 의장은 이르면 금주초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 개정이 '입법 독재'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정 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