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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모터보트 구조했더니 보험 미가입…과태료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고장 난 모터보트 구조했더니 보험 미가입…과태료 처분 인천해경은 선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낚시객을 태우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보트 소유주 41살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실미도 앞 해상에서 A씨가 몰던 보트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 뒤 해당 보트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관련법 상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는 등록 기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