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재정 의원 질의 - 법률의견서 제공 관련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재정 의원 질의 - 법률의견서 제공 관련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이재정 의원 질의 - 법률의견서 제공 관련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법률의견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하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승소를 위해 ‘전문가의 견해는 이렇다’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죠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며 ‘민법의 대가’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행동강령은, 그리고 서울대교직원행동강령은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를 제공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법률의견서에는 후보자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와 직위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명확히 게시되어 있었고요 강령 위반일까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