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최저 1%까지 적용되는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 됩니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한 다음 잔여대금은 다음 달로 상환을 미루는 결제방식으로, 채무자에게 20%가 넘는 이자를 물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