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2차례 이상 보직해임ㆍ경징계 땐 퇴출

군 간부, 2차례 이상 보직해임ㆍ경징계 땐 퇴출

군 간부, 2차례 이상 보직해임ㆍ경징계 땐 퇴출 성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와 교원은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과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부터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전역복무 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