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가상자산으로 대마 거래" 경찰, 42명 검거해 3명 구속 | 영남일보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가상자산·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마 등을 밀반입·판매 혹은 투약한 42명을 검거해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배 중인 생대마 1㎏ 등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 중 6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 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20대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6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에서 구매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고, 그 중에서도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 대구·경북지역 종합일간지 '영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