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확정 변경 사항 7가지[선정기준액,기초연금액,국민연금감액,부부감액,1958년생,2023년 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신청방법,기초연금40만원,근로소득공제액]

2023년 기초연금 확정 변경 사항 7가지[선정기준액,기초연금액,국민연금감액,부부감액,1958년생,2023년 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신청방법,기초연금40만원,근로소득공제액]

23년 기초연금 확정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확정변경 5개 총정리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o 단독가구 : 323,180원 o 부부가구 : 517,080원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 관련한 여러 기준들이 어떻게 확정 변경되었는 지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 지 하나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기준액 변경 2 기초연금액 변경 3 기초연금 대상 출생연도 4 근로소득 공제 금액 5 국민연금 감액 기준 6 변경된 기준 적용 방법 7 이런 분들은 2023년도에 기초연금 신청해보세요(11가지 사례) 7 이런 분들은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신청해 보세요(11개 사례 모음) 1) 1958년 1월 ~12월생 이신 분 2)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해서 탈락했는 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 2만원 이내인 분 3) 재산과 소득이 많이 줄어서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이내로 예상될 때 (단독가구 : 202만원, 부부가구 : 323 2만원) 4)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직하신 분 → 퇴직한 다음달에 바로 신청 5)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을 보유하였다가 지금은 없는 분 6) 증여재산이 있어서 탈락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잔여 증여재산이 거의 없는 분 7) 주식 보유 금액이 많아서 탈락했는 데 손실이 많이 나서 주식 현재 금액이 많이 줄어 드신 분 8) 전세로 있다가 그 전세금액으로 집을 매입하신 분(재산 공제 금액이 더 큼) 9) 단독가구에서 부부가구로 변경되신 분 (소득인정액 기준이 더 높음) 10) 직역연금의 한 종류인 장해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기초연금 대상이 됨) 11) 65세 이상이며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 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