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보상도 꼭 받자 (422화)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보상도 꼭 받자 (422화)

#산재사고보상 #근재보험보상 #산재초과손해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카카오톡 빠른상담(무료) : ■카카오톡 무료채팅상담 : ■무료상담 신청양식 : ■홈페이지 문의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산재보상 받으셨나요? 근재보험 보상도 꼭 챙기세요 ◆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이렇게 두 가지 보상을 받고 마무리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산재보상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흉터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 그리고 산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장해일실수익 등 더 받으셔야 할 보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근재보험을 꼭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하시는 방법은요, 회사에 문의하셔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신 다음 회사측에 직접 근재보험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셔도 가능합니다 많이 다쳐서 후유장해가 많이 남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산재보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고 이후 산재보상 받으신 분들께서는 근재보험보상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고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