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망고ㆍ소시지 반입 금지…면세한도 600달러

해외여행시 망고ㆍ소시지 반입 금지…면세한도 600달러

해외여행시 망고ㆍ소시지 반입 금지…면세한도 600달러 [앵커] 여름휴가를 해외로 다녀오면서 지인들을 위한 선물 하나쯤 사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가져왔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종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 인근에 전시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명품브랜드 시계와 벨트, 지갑 등이 있는데 하나 같이 반입이 금지된 해외 가짜 상품입니다 대마초와 아편, 헤로인 등 마약류는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된 구체적인 사례가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망고·바나나 같은 생과일과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가공품도 반입 금지 품목인데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검역본부가 폐기한 과일 등 농산품만 123톤, 축산품은 64톤에 이릅니다 농산품 중 망고가, 축산물은 소시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병삼 /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물건은 세관에 압수되고 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이나 해외 구입상품은 600달러 이하, 우리돈 68만원 가량의 상품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할 관세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거나, 지난 2년간 적발 사례가 2차례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신 들여오다 적발되면 물건 값의 20%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12일까지 면세허용 초과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유럽과 홍콩 등 쇼핑 여행객이 많은 비행기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