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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에 영장 신청…'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인 어제(18일) 50대 남성이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