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 보상" / YTN 사이언스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삼성서울병원은 1·2심에서 모두 보건복지부에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병원은 메르스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손실 보상금 607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고,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806만 원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은 삼성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31일에 밀접 접촉자 117명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과징금 부과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모두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단이 늦게 통보된 점이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어도, 명단 지연 통보가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병원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