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무죄 판결에 상고 결정 #news #뉴스
검찰,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무죄 판결에 상고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추진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법리 해석에서 1·2심과 견해 차이가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삼성전자 뉴스룸, 대검찰청